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지연손해배상,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

 

<목차>

  1. 사건의 전말 : 파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2. 핵심쟁점 : 파산관재인이 지체한 의무의 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지연손해배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
  4. 이 판례의 의미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업이나 개인은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무 이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3다64908

핵심키워드 : 파산, 근로자, 재단채권, 임금, 퇴직금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다64908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철수(가명, 피고)는 회사에서 일하던 영희(가명,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을 맞았고, 그 후 영희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은 이를 지체하여 영희는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후 지연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지체한 의무의 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근로자의 지연손해배상 청구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발생한 근로자의 지연손해배상금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지체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파산절차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의무를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공정한 배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무 이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개인은 파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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