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권리회생절차 중에도 회계장부 열람 가능!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려 했다.
- 핵심쟁점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 대법원의 판단 : 주주의 열람 권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 이 판례의 의미 :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주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사건번호 : 2020마6195
핵심키워드 :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회생절차, 상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권리는 회생절차 중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철수는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려 했다.
철수(가명)는 A회사의 소수주주로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계장부까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채무자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철수는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때,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복사) 요청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주주들의 열람 권한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철수는 상법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주의 열람 권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의 열람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권리가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불투명할 때, 주주들이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의 정당한 열람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주들은 정보를 악용하려는 목적 없이 회사를 감시하고 건전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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