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제3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논쟁
- 핵심쟁점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주체
- 대법원의 판단 : 관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판례의 의미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인적 성격 확인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9느합1072
핵심키워드 : 재산분할, 이혼, 파산, 파산관재인, 일신전속권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논쟁
철수(가명)와 영희(가명)는 2002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살다가 2016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철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철수에게 파산을 선고하며 관재인을 임명했습니다. 관재인은 철수가 영희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혼 후 지금까지 영희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재인이 철수를 대신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주체
이 사건의 은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개인적인 권리인지, 아니면 파산재단에 속해 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적 성격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위한 부양적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재인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인적 성격 확인
이 판례는 이혼 후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오직 당사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산 상황에서도 미확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의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 판례를 통해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직접 해야 하며, 이를 미루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파산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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