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치료 중인 경우에는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사원도 보호받는다부상 중 해고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2. 핵심쟁점 : 수습사원이 치료 중일 때 해고할 수 있는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수습사원도 해고 제한 대상이다.
  4. 이 판례의 의미 : 수습사원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수습기간이라도 치료 중 해고는 신중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8두43958

핵심키워드 : 근로기준법, 수습사원, 해고, 요양, 부상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두43958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치료 중인 경우에는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민수(가명)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옮기던 중 무거운 서랍장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입원한 뒤 통증이 계속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민수의 상태를 고려해 업무를 바꿔주었지만, 민수는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본채용에 영향을 줄까 걱정돼 계속 출근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수습 기간이 끝나자 민수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고 해고했습니다. 민수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습사원이 치료 중일 때 해고할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치료 중인 수습사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중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수습사원처럼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습사원도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수습사원의 보호 여부를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수습사원도 해고 제한 대상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수는 비록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수습사원이었지만, 치료 중인 상태였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요양 중’에는 전부 쉬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쉬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수가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의사의 소견서에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수의 해고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습사원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수습사원처럼 본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다쳐서 요양 중인 수습사원을 단지 정식 채용 전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부분적으로 일하면서 치료받고 있어도 ‘요양 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습사원이 불안정한 위치에 있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회사는 수습사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치료 중 해고는 신중해야 한다.

은 기업이 수습사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부상이나 치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습사원이 다쳤다면 본계약 전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함부로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근무나 통원치료 중인 상태라도 요양 중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업은 수습사원의 상태에 대해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해고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사 결정 시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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