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정년퇴직해도 임금청구 가능한가 – 대법원 판례로 본 부당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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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해고된 후 복직이 불가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복직이 불가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 판례의 의미 :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뿐 아니라 금전 보상도 포함한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해고가 부당하면 복직이 어려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건번호 : 2019두52386
핵심키워드 : 부당해고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급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영희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라고 생각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해고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영희는 정년에 도달해 다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복직 대신 해고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영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희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된 후 복직이 불가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복직 외에도 금전 보상을 포함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복직이 불가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고 정년에 도달해 복직이 어렵더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여전히 재심판정을 다툴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뿐 아니라 금전 보상도 포함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복직을 못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복직이 어려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하다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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