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은 자동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소송 진행 가능할까?

 

<목차>

  1. 사건의 전말 :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법원이 모르고 판결했다.
  2. 핵심쟁점 :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 소송이 중단되었어야 한다.
  4. 이 판례의 의미 :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은 자동 중단된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업과 법원 모두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3두58466

핵심키워드 : 회생절차, 소송중단, 법적절차, 관리인, 기업회생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두58466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은 자동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법원이 모르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A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관세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A사는 경영 악화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존 상태로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A사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은 A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재산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기존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입니다. 법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중단되며, 관리인이 새로운 소송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인의 참여 없이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판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중단되었어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사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중단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관리인의 소송 참여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법률상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은 자동 중단된다.

이 판례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법률적으로 재산 관련 소송은 자동 중단되므로,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새로운 소송 절차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법원 모두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인지하고, 즉시 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 중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소송 당사자의 회생절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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