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절차에서 보증도 무효가 될 수 있다보증과 무상행위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보증을 했으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
- 핵심쟁점 : 무상행위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무상행위로 인정하였다.
- 이 판례의 의미 : 회사정리 시 보증도 제한할 수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회사는 대가 없는 보증을 주의해야 한다.
사건번호 : 98가합57827
핵심키워드 : 보증, 무상행위, 회사정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회사는 대가 없는 보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을 했으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
기아자동차(가명, 피고)는 기산(가명)이라는 회사가 금융사(가명, 원고)와 맺은 어음거래 약정을 대신 보증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 보증을 할 때 어떤 돈이나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산이 금융사에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자 금융사는 기아자동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이미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상행위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기아자동차가 기산을 위해 한 보증이 무상행위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무상행위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무상행위라면 회사정리 절차에서 이 보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보증을 유상행위라고 주장했고 기아자동차는 무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상행위로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을 했으므로 무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인이 나중에 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가진다고 해도, 보증 자체가 대가를 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는 이 보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금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정리 시 보증도 제한할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갈 때 무상으로 한 보증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가 없이 남을 위해 한 보증은 회사 재산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절차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정리 절차에서 보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대가 없는 보증을 주의해야 한다.
은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해 보증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가 없이 보증을 하면 나중에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스스로와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할 때는 그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정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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