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근로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기준은 어디인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외국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발생했다.
  2. 핵심쟁점 : 외국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외국에서 일해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4. 이 판례의 의미 : 해외 근로자도 한국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해외 근로계약에서도 한국 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72나1004

핵심키워드 : 근로계약, 해외근로,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72나1004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외국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발생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와 다른 두 명을 베트남에서 운전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영희와 동료들은 한국 회사인 철수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일했습니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휴가수당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휴가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수는 외국에서 일했으니 한국 법이 아니라 베트남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영희에게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근로 장소가 외국일 경우에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수는 베트남에서 일했으니 베트남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한국 회사와 계약했으므로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일해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한국 회사가 한국 근로자와 맺은 계약이므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 장소가 외국이어도 법적으로는 한국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희와 동료들은 이미 모든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임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영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외 근로자도 한국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을 한국 회사와 맺었다면, 근로 장소가 어디든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당, 휴가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한국 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계약에서도 한국 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 해외에서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에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근로 장소가 외국이라도 한국 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외 근로 시 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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