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재심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대법원 판례로 본 제척기간 기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핵심쟁점 : 재심 청구 기한의 기준 시점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이 판례의 의미 : 재심 청구 기한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재심 청구는 발생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사건번호 : 90재다카16

핵심키워드 : 재심, 민사소송, 제척기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90재다카16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재심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김아지(가명, 원고)와 46명의 사람들은 이승표(가명, 피고) 등 6명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표 측은 이 청구가 너무 늦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심 사유가 생긴 시점과 그 사실을 안 시점 중 어느 시점이 중요한지를 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아지 측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의 기준 시점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김아지 등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입니다. 이것은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아지 측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승표 측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승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아지 등이 재심 청구를 너무 늦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당사자가 사유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재심 청구는 발생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은 재심을 청구할 때는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발생일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을 빨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재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있어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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