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시 재입사 전 근속기간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종료 기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퇴직 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퇴직 후 재입사 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 판례의 의미 : 자발적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자발적 퇴직 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90다20398
핵심키워드 : 퇴직금, 근로계약, 재입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철수(가명)는 강원산업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는 몇 차례 중간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983년, 철수는 목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시 강원산업에 재입사하여 계속 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988년에 회사를 완전히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처음 입사했던 1961년부터의 모든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퇴직 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퇴직 후 재입사하기 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철수가 과거의 근로관계를 스스로 종료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강요된 퇴직이라면 근속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직하고 다시 입사했다면 이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발적 퇴직이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퇴직 후 재입사 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철수가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983년 퇴직 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수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1983년에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1983년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만 기준이 됩니다. 철수의 청구는 이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발적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했을 경우,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새 계약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과거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의사표시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계약 종료와 재계약 시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근속기간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재입사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입사 시 근속기간 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종료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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