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 재입사 전 근속기간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종료 기준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핵심쟁점 : 퇴직 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의 판단 : 퇴직 후 재입사 전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례의 의미 : 자발적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