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책임, 개인회생으로 줄어들까?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기
<목차>
- 사건의 전말 : 신용 보증과 경매 이야기
- 핵심쟁점 :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될까?
- 대법원의 판단 : 변제계획만으로는 채무 감면이 안 된다
- 이 판례의 의미 :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여전하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보증은 신중하게 서야 한다
사건번호 : 2017나24336
판결일자 : 2017. 12. 27.
핵심키워드 : 연대보증,개인회생,신용보증,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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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용 보증과 경매 이야기
철수(가명)는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철수의 친구 영수(가명)는 철수를 돕기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연대보증인이 되었죠. 시간이 흐른 뒤 철수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돈을 갚는 일이 생겼고,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영수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하지만 철수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고자 했고,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승인받았어요. 문제는 영수가 이 변제계획으로 자신의 보증채무도 줄어든다고 생각했지만, 신용보증기금 측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될까?
이 사건의 은 철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줄였다면, 그와 함께 보증을 선 영수의 채무도 줄어드는가 하는 점이에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주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따라서 영수가 철수의 변제계획 승인만으로 보증채무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가 문제였습니다.
변제계획만으로는 채무 감면이 안 된다
대법원은 철수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최종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연대보증인인 영수의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변제계획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한 보증채무 감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영수의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여전하다
이 판례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가 모든 변제를 완료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감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서야 한다
이 판례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연대보증을 설 때 그 책임의 무게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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