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용사업주도 책임진다!

 

<목차>

  1. 사건의 전말 :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 핵심쟁점 :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
  4. 이 판례의 의미 :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였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8다300586

핵심키워드 : 파견근로자, 임금체불, 최우선변제권, 사용사업주,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다300586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철수(가명, 사용사업주)는 영희(가명, 파견근로자)가 속한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영희와 동료들은 철수의 회사에서 몇 개월 동안 일했지만, 철수는 파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업체도 영희와 동료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이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가지는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계약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는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 판례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이 파견계약을 맺을 때 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보호를 강화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체불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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