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법적 권한을 벗어난 자녀 탈취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생자 확인 후 상속 분쟁, 소유권과 가액 청구의 차이점”

 

<목차>

  1. 사건의 전말 : 가족 간 유산 분쟁이 벌어지다
  2. 핵심쟁점 : 친생자 확인 후 상속권 주장 가능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 소유권 주장은 불가, 가액 청구만 가능
  4. 이 판례의 의미 : 상속권 주장 범위의 명확성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상속 분쟁 대비와 사전 관리의 중요성

사건번호 : 2018다1049

판결일자 : 2018. 6. 19.

핵심키워드 : 상속, 친생자, 부동산 처분, 소유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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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상속재산은 처분 전후의 법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유산 분쟁이 벌어지다

철수(가명, 피고)는 어머니 소외 1의 유산을 혼자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인 영희(가명, 원고)와 그의 형제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처분했습니다. 영희와 그의 형제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어머니의 친생자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았고,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철수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라, 영희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두고 친생자관계의 확인 시점과 상속권 주장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생자 확인 후 상속권 주장 가능 여부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친생자로 판명된 영희와 형제들이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액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이는 민법 제860조와 제1014조의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주장은 불가, 가액 청구만 가능

법원은 민법 제860조에 따라 친생자의 권리는 출생 시점부터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희와 형제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신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처분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소유권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권 주장 범위의 명확성

이 판례는 친생자 확인을 통한 상속권 주장이 모든 경우에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 반환이 아닌 금전적 보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권 관련 분쟁에서 권리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속 분쟁 대비와 사전 관리의 중요성

이 판례는 개인적으로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관계를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특히 친생자관계 확인 등 법적 문제는 상속 개시 전후로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제3자는 부동산 거래 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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