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인의 변제 범위, 회생절차에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목차>

  1. 사건의 전말 : 보증 문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핵심쟁점 : 보증인의 변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대법원의 판단 : 보증인은 조정된 채무만 변제하면 된다.
  4. 이 판례의 의미 : 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보증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번호 : 2019다227190

핵심키워드 : 보증, 회생절차, 변제범위, 채권자, 채무자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다227190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 문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철수(가명)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기업(이하 ‘A사’)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이하 ‘B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의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B사는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철수의 회사에 대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철수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변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보증인의 변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철수의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는 동안, 보증보험사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이 원래 채무 전액인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 조정된 금액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사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철수의 회사가 부담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증인은 조정된 채무만 변제하면 된다.

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증보험사가 원래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를 통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사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더라도, 철수의 회사가 원래 계약상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회생절차를 거친 경우, 원래 계약상의 전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준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보증을 설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을 선 주체가 회생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면, 변제 범위가 어떻게 조정될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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