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도 받을 수 없을까? 파산 면책의 범위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친구 영희를 위해 보증을 섰다.
  2. 핵심쟁점 : 보증인이 나중에 대신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 영희는 철수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파산 면책의 효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보증 서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2가단100624

핵심키워드 : 보증, 파산, 면책, 구상권, 채무자회생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가단100624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철수는 친구 영희를 위해 보증을 섰다.

철수(가명, 피고)는 오랜 친구 영희(가명,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혹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철수는 대신 6천만 원을 은행에 변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철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파산할 때 영희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인이 나중에 대신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파산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보증을 섰던 영희가 그에게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철수가 파산할 때 영희가 채권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파산 면책이 적용되면 그 청구권도 소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철수가 이미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희가 철수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해도, 그 빚의 원인은 철수가 파산하기 전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영희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파산 면책의 효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파산 면책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산을 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는 모두 소멸하며, 이후 발생하는 채무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원래 파산 면책 대상이었다면 보증인은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증 서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이 판례는 보증을 설 때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해야 하며,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보증인이 갚은 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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