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 후 불필요한 항고나 재항고는 불법
<목차>
- 사건의 전말 :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고 면책을 받으려 했다.
- 핵심쟁점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나 재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대법원의 판단 : 면책결정 확정 후 항고나 재항고는 불법하다.
- 이 판례의 의미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절차가 종료된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불복은 의미가 없다.
사건번호 : 2018마6331
핵심키워드 : 개인회생, 면책결정, 항고, 재항고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항고나 재항고는 불법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고 면책을 받으려 했다.
채무자(가명, 피고)는 변제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2018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새로운 계획을 인가했으나, 채권자는 이에 대해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면책 결정을 받은 후, 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나 재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에 대해 불복할 이유가 없어 항고나 재항고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항고나 재항고는 불법하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고나 재항고는 더 이상 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절차가 종료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며, 추가적인 항고나 재항고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불복은 의미가 없다.
이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불복할 이유가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면책결정 확정 후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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