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결정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
  2. 핵심쟁점 :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건번호 : 2008다25978

핵심키워드 : 파산, 면책결정, 채권자취소권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다25978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후, 철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철수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동안의 빚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철수에게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영희가 철수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그 재산을 무효로 하려는 권리인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이로 인해 채권자취소권이 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판시하였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더 이상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미 법적으로 채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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