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회수불능 채권임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회수불능 채권, 대법원 판례로 본 납세자의 입증 책임

 

<목차>

  1. 사건의 전말 : 주식회사 갑의 문제
  2. 핵심쟁점 : 회수불능 채권의 자산 포함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 납세자의 입증 책임
  4. 이 판례의 의미 : 납세자 입증 책임의 중요성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

사건번호 : 90누2338

판결일자 : 1990. 10. 26.

핵심키워드 : 비상장주식,회수불능채권,납세자,세무평가,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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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납세자는 회수불능 채권임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갑의 문제

철수(가명)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갑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주주는 그의 친척들인 영희(가명)와 미희(가명)였고, 철수는 그들의 이름을 빌려 회사 운영을 했습니다. 회사는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발행 대금을 사용했지만, 철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회사가 보유한 일부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사의 회수불능 채권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의 자산 포함 여부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자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회사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회수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납세자의 입증 책임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자인 철수가 회사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수불능 채권이 회사 자산에서 제외되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으나, 납세자가 회수 불가능함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산에 포함된 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납세자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폐업하거나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세무 당국의 자산 평가가 납세자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

은 기업과 개인이 세무 당국의 과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수불능 채권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불복 절차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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