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채용 탈락, 불이익조치로 인정한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공익신고자를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불이익조치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공익신고자도 채용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 2013구합26507
핵심키워드 : 공익신고, 채용, 불이익조치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공익신고자에 대한 채용 탈락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로 보아 보호되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보육교사인 수진(가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 출석일수를 거짓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이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고, 그 결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군수는 원장의 자격을 정지하고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던 수진은 새로 부임한 원장이 보육교사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이 탈락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수진과 1년간 계약을 다시 맺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수진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탈락한 것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불이익조치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수진의 탈락이 공정하지 않았고, 공익신고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신고자도 채용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공익신고자가 단지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채용처럼 보기에는 중립적일 수 있는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혹시 “공익신고, 채용, 불이익조치” 관련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공익신고, 채용, 불이익조치”” 관련
모든 판례요약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