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보험사 지점장도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 근로자와 종속성 판단
<목차>
- 사건의 전말 : 보험사와 지점장 계약을 했다.
- 핵심쟁점 : 철수가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철수는 근로자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명칭보다 실질을 살펴야 한다.
사건번호 : 2021두33715
핵심키워드 : 근로자, 종속성, 보험사, 위탁계약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지점장 계약을 했다.
철수(가명, 원고)는 보험사인 영희(가명, 피고) 회사와 지점장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수는 이 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철수에게 지점 운영비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업무 보고와 실적 보고를 회사에 했고, 회사는 철수에게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철수의 업무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철수가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영희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철수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규칙과 감독 하에 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철수가 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지, 독립 사업자의 수입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철수는 근로자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철수가 영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철수에게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 내용을 지시하며, 일일보고와 현장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비품을 사용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회사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최소 금액이 보장되었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면 위탁계약자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 지점장과 같이 외형상 독립된 위치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질을 살펴야 한다.
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를 지휘·감독했는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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