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보다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도급계약자의 구분 기준레미콘 운전기사 퇴직금 판례

 

<목차>

  1. 사건의 전말 :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 핵심쟁점 : 철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4. 이 판례의 의미 : 도급계약자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보여준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사건번호 : 97다7998

핵심키워드 : 근로자, 도급계약, 레미콘, 퇴직금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97다7998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철수(가명, 운전기사)는 성안산업(회사)과 레미콘 운반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가 제공한 트럭을 이용해 레미콘을 운반했습니다. 회사는 철수가 운반할 레미콘 양과 장소를 정해주었고, 철수는 이를 따랐습니다. 철수는 계약이 끝난 후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철수는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철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도급계약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제 일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얼마나 따랐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철수는 회사의 일정한 지시를 받았지만, 자유로운 부분도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수는 회사의 일정한 지시는 받았지만,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습니다. 또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운반한 양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고, 회사가 아닌 스스로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도급계약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급계약자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보여준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도급계약자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하더라도 일정한 자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운전기사처럼 프리랜서 계약자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은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로형태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지시를 자주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하는 방식에 자율성이 크다면 도급계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자, 도급계약, 레미콘, 퇴직금” 관련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근로자, 도급계약, 레미콘, 퇴직금”” 관련
모든 판례요약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판례 모두보기

도급계약 판례 모두보기

레미콘 판례 모두보기

퇴직금 판례 모두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