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기간제 계약이라도 실제로 2년 넘게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2년 이상 실제 근무’입니다.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핵심쟁점 : 영희가 정규직 근로자인가이다. 대법원의 판단 : 영희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을 인정한 판례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