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항소된 부분만 다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만 다룰 수 있는 이유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영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핵심쟁점 :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의 판단 : 항소심은 위자료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항소심에서 재심리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항소심에서는 항소된 부분만 다뤄야 한다. 사건번호 : 70므3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