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는 제3자의 개입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생모만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가정 문제 핵심쟁점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 대법원의 판단 : 생모만 소 제기 가능 이 판례의 의미 : 법적 안정성과 가정의 평화 강조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법적 자격의 명확성 중요 사건번호 : 2013므4591 판결일자 : 2014. 12.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