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3496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2002다33496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02다33496 판결일자 : 2003. 1. 24. 요약결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목적물의 소유자와 피보험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확인   1.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