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122126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09가단122126
판결일자 : 2010. 4. 13.
요약결론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는 보증보험을 통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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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철수(가명)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였어요. 철수는 한 아파트 건물주로부터 그 건물의 월세 계약을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월세 계약을 관리하는 권한만 있었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철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영희(가명)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어요. 철수는 받은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죠. 이 일로 인해 영희는 큰 피해를 입었고, 철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영희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철수가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희는 협회가 중개사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협회 측은 철수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수의 행위가 중개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철수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계약을 알선하고,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협회는 계약상 보증한 한도 내에서 영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다만,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은 부분은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 지급이 중개업자의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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