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진짜 계약직입니다 – 대법원 판례 정리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 핵심쟁점 :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은 유효하다.
- 이 판례의 의미 : 문서에 명확히 적힌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사건번호 : 2005두2247
핵심키워드 : 근로계약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실제 의사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공항버스 회사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해 1년짜리 계약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버스기사로 일할 참가인과도 1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고, 회사와 참가인 모두 이 계약 내용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회사는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인은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해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정규직인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만든 제도에 따라 1년 계약을 명확히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맞고,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판단입니다.
문서에 명확히 적힌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표현과 회사의 입장이 일치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와 목적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계약서를 쓸 때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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