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일해도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없어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받을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판례 정리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 핵심쟁점 : 출입제한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이 판례의 의미 : 노조법상 보호대상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사건번호 : 2009나564

핵심키워드 :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나564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계약 없이 일해도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영희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응하지 않고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는 무산되었고,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조합원들에게 큰 불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희와 동료들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출입제한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출입을 금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는 별개로, 노조법상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조법상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출입제한은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노조법상 보호대상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노조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 판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없어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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