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요양급여 가산 규정 – ‘상근자’와 ‘시간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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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시간제 근무자를 가산 인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시간제 근무자는 가산 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판례의 의미 : 법적 근무시간 기준이 실제 지급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고용형태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번호 : 2011두22938
핵심키워드 : 근로시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근무시간이 짧다면 전일제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병원은 이 사람들과 매일 출근하고 매월 정해진 돈을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직원들보다 하루 근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병원은 이들을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처럼 보고 건강보험에서 식대비를 더 받기 위해 신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를 가산 인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시간제 근무자도 전일제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병원이 받는 건강보험 식대비에 영향을 줍니다. 시간제 근무자가 가산 인원에서 빠지면 병원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들이 ‘상근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적으로 정의가 불명확해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시간제 근무자는 가산 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영양사나 조리사는 식대 가산 인원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매일 출근하고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전일제 기준에 못 미치면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되돌렸습니다.
법적 근무시간 기준이 실제 지급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겉보기에는 상근처럼 보여도 근무시간이 짧으면 시간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처럼 보여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같은 기관은 직원의 근무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기준 적용에도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용 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는지 따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용형태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명칭만 보고 상근이나 정규직으로 착각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기업은 고용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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