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급여는 별개인가? – 산재보험 판례로 보는 보험금의 법적 성격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보험금이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조정 대상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계약보험금은 산재조정 대상이 아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임의로 가입한 보험은 산재와 무관하다.
사건번호 : 2012구합2836
핵심키워드 : 산재, 보험, 자기신체사고, 유족급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영희의 남편 철수는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졌습니다. 철수는 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다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영희가 받은 보험금이 법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일부 유족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영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이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조정 대상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남긴 보험금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공단은 산재보험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공단은 유족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단순한 계약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점이 유족에게 얼마나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은 단지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법령에 따른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를 줄인 것은 잘못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 주는 상해보험입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산재법에서 말하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보험금은 산재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상해보험금은 산재보험 급여에서 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고,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이 판례는 그 둘을 헷갈려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로 드는 보험과, 회사가 선택해서 드는 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단은 임의보험금을 이유로 산재급여를 줄이면 안 됩니다.
임의로 가입한 보험은 산재와 무관하다.
은 회사나 개인이 가입한 임의 보험은 법에 의한 배상금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단은 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이라고 무조건 산재급여에서 제외하면,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큽니다. 반대로 보험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면 국가 보험제도 운영에 혼란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단은 단순한 상해보험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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