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계약한 영어회화강사,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반복된 계약이 정규직 전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장기계약은 정규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반복된 계약은 정규직 취급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8두51201
핵심키워드 : 근로계약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영희(가명)는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2009년부터 공립학교에 채용되어 일해 왔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바뀌더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 넘게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 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하던 다른 강사도 학교를 옮겨가며 계속 일했지만 4년이 지나자 계약이 끝났다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임시직인지, 아니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반복된 계약이 정규직 전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 일하게 했는가입니다. 이것은 영어회화 강사들이 실제로는 정규직처럼 일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로계약이 해마다 갱신되면서도 근무 내용과 장소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별도의 재채용 절차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영어회화 강사들이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계속 일했으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4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사들이 매년 평가를 거치긴 했지만 근무지는 행정적으로 이동된 것에 불과했고, 실제 근로조건은 유지되었습니다. 또 이직 과정에서도 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었기에 고용은 계속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계약은 정규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반복된 기간제 계약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므로, 계속 일한 기간과 고용형태의 실질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단순히 계약서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업무를 해왔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반복된 계약은 정규직 취급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은 사업주가 계약기간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근무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처럼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제도 설계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실태가 정규직과 같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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