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반복적인 중개가 필수적인 이유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는 한 번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했다.
- 핵심쟁점 : 알선·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의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철수는 중개업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 이 판례의 의미 : 반복적인 중개 행위만이 ‘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사건번호 : 88도998
핵심키워드 : 부동산중개업, 업, 반복적 중개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중개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개행위가 필요합니다.
철수는 한 번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했다.
철수(가명, 피고)는 우연히 한 건물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 성사 후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후 또 다른 중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철수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철수가 중개업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중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철수가 알선·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철수가 중개업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선·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단 한 번의 계약 중개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업으로’ 중개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즉, 중개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우연히 한 번 했을 뿐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철수가 단 한 번의 중개 행위로는 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업의 업으로서의 정의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중개행위가 있을 때만 중개업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철수는 중개업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철수가 한 번만 건물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중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수가 알선·중개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기준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 번의 중개 행위만으로는 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복적인 중개 행위만이 ‘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중개행위로는 중개업을 업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중개업을 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을 업으로 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개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의 중개로 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활동을 피하려면 중개업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업’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중개업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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