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계약 해지 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정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목차>

  1. 사건의 전말 : 공사비 정산 문제로 벌어진 법적 분쟁
  2. 핵심쟁점 : 선급금 반환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짐
  4. 이 판례의 의미 : 공사 계약의 정산 기준 명확화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서의 정밀한 작성 필요

사건번호 : 2018다223139

핵심키워드 : 공사도급계약, 선급금, 계약해지, 공사비 정산, 반환청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다223139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계약 해지 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정산 문제로 벌어진 법적 분쟁

철수(가명, 도급인)는 건설업체인 영희(가명, 수급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철수는 영희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수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이미 공사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 간의 공사비 정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선급금 반환 여부

이 사건의 은 계약 해지 후 선급금 중 미사용 금액을 도급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선급금이 자동으로 공사비로 충당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급금의 성격과 사용 여부를 따져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짐

대법원은 선급금은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진행된 공사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공사비로 인정되지만, 남은 금액은 도급인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계약의 정산 기준 명확화

이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이 어떻게 정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은 선급금은 도급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지급과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정밀한 작성 필요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률에 따른 선급금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급인 또한 선급금을 받을 때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공사 진행률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계약 해지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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