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건물 인도가 완료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건물 인도가 먼저다 대법원 판례 정리

 

<목차>

  1. 사건의 전말 :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2. 핵심쟁점 : 건물 인도 없이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공사 완료와 인도가 중요하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0다218031

핵심키워드 : 공사대금, 도급계약, 건물인도, 이행책임, 유치권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다218031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공사대금은 건물 인도가 완료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철수(가명, 수급인)는 영희(가명, 도급인)와 건물을 짓기로 계약했습니다. 철수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성한 후 영희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건물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희는 건물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았으니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건물 인도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법원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인도 없이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사건의 은 철수가 영희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을 인도해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건물을 완전히 넘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

법원은 철수가 건물 인도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공사비는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데, 철수가 건물 인도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에게 공사비를 줄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도 지연손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사 완료와 인도가 중요하다.

이 판례는 건설 계약에서 공사의 완성과 인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마친 후 계약상 요구되는 건물 인도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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