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졌어도 자녀의 신분은 부모의 적출자로 인정됩니다.

 

<목차>

  1. 사건의 전말 : 내연관계에서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의 자녀 신분 문제
  2. 핵심쟁점 : 자녀의 적출자 신분 취득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신분 인정
  4. 이 판례의 의미 : 내연관계에서 자녀의 신분 보호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혼인신고 이전의 자녀 신분 문제

사건번호 : 63다228

판결일자 : 1963. 6. 13.

핵심키워드 : 혼인, 내연관계, 자녀, 신분,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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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혼인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적출자로서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내연관계에서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의 자녀 신분 문제

안교영(가명)은 권순희(가명)와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녀인 피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호적상으로는 부모가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태어난 날짜가 혼인신고일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의 적출자 신분 취득 여부

이 사건의 은 피고가 부모의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 부모의 혼인신고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신분 인정

대법원은 옛 관습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늦어졌더라도 부모가 동거하면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가 자동적으로 부모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모가 혼인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내연관계에서 자녀의 신분 보호

이 판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로서 적출자 신분을 자동적으로 취득한다고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과거의 관습법에 따른 법적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의 자녀 신분 문제

이 판례는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도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관습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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