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 위해 이중호적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악의의 유기, 기준은?

 

<목차>

  1. 사건의 전말 : 철수는 가정불화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2. 핵심쟁점 : 철수의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가정불화 속 폭언과 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철수의 행동은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판례의 의미 :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이혼 사유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사건번호 : 85므6

판결일자 : 1986. 6. 24.

핵심키워드 : 이혼, 가정불화,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민법

 

아쉽게도 “이혼, 가정불화,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민법” 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혼, 가정불화,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민법”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판례 모두보기

가정불화 판례 모두보기

악의의 유기 판례 모두보기

부당한 대우 판례 모두보기

민법 판례 모두보기

 

한줄평
부부간 갈등 속에서도 혼인 관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혼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철수는 가정불화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철수(가명, 피고)는 아내 영희(가명, 원고)와 가정불화를 겪으며 몇 차례 집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영희와 자녀들은 냉대와 감정적인 갈등을 계속 겪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버린 것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희는 가정불화 중 철수가 몇 차례 폭언과 경미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완전히 버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철수의 행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가정불화 속 폭언과 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의 주요 논점은 철수가 가족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인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인지입니다.

 

철수의 행동은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철수의 집 나감과 생활비 미지급은 가정불화를 피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가족을 의도적으로 버리려는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몇 차례의 폭언과 경미한 폭력은 가정불화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희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판례는 가정불화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행동들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도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 판례는 부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법적 문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와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정 내 불화가 발생했을 때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혼인 관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책임이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혹시 “이혼, 가정불화,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민법”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이혼, 가정불화,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민법”” 관련
모든 글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판례 모두보기

가정불화 판례 모두보기

악의의 유기 판례 모두보기

부당한 대우 판례 모두보기

민법 판례 모두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