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재결합의 반복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될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오래된 사랑 이야기와 그 끝
- 핵심쟁점 : 사실혼 기간의 재산 분할 문제
- 대법원의 판단 : 협력으로 쌓은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 이 판례의 의미 :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관계 정리는 명확하게 해야
사건번호 : 99므1855
판결일자 : 2000. 8. 18.
핵심키워드 : 사실혼, 재산분할, 재결합, 이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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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사실혼이라도 함께 쌓은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랑 이야기와 그 끝
철수(가명, 피고)와 영희(가명, 원고)는 198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법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1987년에 첫 번째 이혼을 했고, 몇 개월 뒤 다시 재결합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1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두 번째 이혼을 경험한 뒤에도 짧은 별거 기간을 거쳐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1997년에 영희가 가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혼과 재결합이 반복되는 동안, 두 사람은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의 재산 분할 문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여러 차례 이혼과 재결합이 반복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쌓은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특히 이전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포기되지 않은 경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협력으로 쌓은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대법원은 철수와 영희가 13년 동안의 혼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쌓은 모든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혼과 재결합 과정에서 이전의 재산분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 판례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된 경우에도, 상대방과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전 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이 마지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계 정리는 명확하게 해야
이 판례는 개인에게, 관계를 정리할 때 특히 재산분할 문제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재결합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재산 문제를 미루지 말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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