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언제 가능한가?

 

<목차>

  1. 사건의 전말 : 배우자 간 갈등이 쌓여 결국 이혼 청구로 이어졌다.
  2. 핵심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
  3. 대법원의 판단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이 판례의 의미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관계 회복 노력의 중요성

사건번호 : 2022므10109

판결일자 : 2022. 6. 16.

핵심키워드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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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간 갈등이 쌓여 결국 이혼 청구로 이어졌다.

철수(가명, 원고)는 영희(가명, 피고)와 1981년 혼인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2010년부터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철수는 중국으로 떠나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현지 직원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철수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형식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업 문제와 재산권 다툼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2016년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

이 사건의 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철수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과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은 철수와 영희의 혼인 관계가 오랜 별거와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의 내연 관계는 혼인 파탄의 시작점이지만, 이후 영희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철수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 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혼인 관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계 회복 노력의 중요성

혼인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이 갈등이 지속된다면,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이나 자녀 문제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 조정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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