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경계통행로를 막은 토지 소유자의 대법원 판결
<목차>
- 사건의 전말 : 땅을 공매로 사들인 철수
- 핵심쟁점 : 통행로를 막는 것이 정당한가
- 대법원의 판단 :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이 판례의 의미 : 권리행사의 제한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사건번호 : 91나13075
판결일자 : 1992. 4. 14.
핵심키워드 : 권리남용,통행로,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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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권리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땅을 공매로 사들인 철수
철수(가명)는 어느 날 공매로 저렴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 땅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이 땅을 구입한 후 별다른 계획 없이 이웃들에게 통행을 막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 길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이웃들에게 통행을 막고,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통행로를 막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구입한 땅을 이웃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가 이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수가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철수가 해당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이미 이 땅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가 이를 구입한 목적은 단순히 통행을 막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통행금지 요청과 건물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리행사의 제한
이 판례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상생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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