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대인이 사야 할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영업장을 꾸민 철수와 임대인 영희
- 핵심쟁점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야 하는가?
- 대법원의 판단 : 일부 시설만 매수 대상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책임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시 부속물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자
사건번호 : 88나4751
판결일자 : 1989. 5. 19.
핵심키워드 : 부속물매수청구권,임대차계약,건물가치,임차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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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건물 가치를 높인다면 임대인은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영업장을 꾸민 철수와 임대인 영희
철수(가명)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영희(가명)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철수는 식당을 더 잘 운영하려고 내부에 접객실과 주방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영희의 동의를 받았고, 영업에 필요한 만큼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영희는 철수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들을 영희가 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야 하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건물에 설치한 접객실, 주방시설 등 내부 시설들이 임대인이 사야 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건물에 추가한 시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인 경우 임차인은 이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설치한 시설 중 일부는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시설만 매수 대상이다
대법원은 철수가 설치한 시설 중 일부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접객실과 주방시설 등은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 편익을 제공하며 건물의 가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숯불 피우는 시설, 가스 저장실 등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책임
이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내부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면 임대인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매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일반적 용도와 가치를 높이는 시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전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시 부속물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자
임차인은 건물 계약 시 내부 시설 설치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시설이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역시 계약서에 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할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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