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의 양육비 책임과거 양육비와 성년 후 양육비 지급 여부 정리
<목차>
- 사건의 전말 : 양육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 핵심쟁점 : 과거 양육비와 성년 후 양육비 지급 문제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 이 판례의 의미 :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양육비 약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건번호 : 87드7320
판결일자 : 1988. 9. 13.
핵심키워드 : 이혼,양육비,과거양육비,성년자녀,부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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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이혼 시 약정한 양육비는 과거까지 책임져야 하며, 성년 이후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철수(가명)는 영희(가명)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러 갈등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 양육은 영희가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영희는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철수는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문제로 법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과거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자녀들의 성년 이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가 이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성년 후 양육비 지급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양육비를 모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이혼한 부모가 과거 양육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므로 부모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책임을 명확히 나눈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약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판례는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약속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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