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137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08고단137
판결일자 : 2008. 8. 8.
요약결론
허위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이용해 배당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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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김철수(가명)는 전세버스 회사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박영호(가명)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호는 이미 대우자동차에서 버스 10대를 구입할 생각이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대우자동차와 공모해 김철수의 회사를 통해 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버스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대우캐피탈이 해당 버스들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자, 김철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한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김철수는 이 약속어음을 이용해 법원에 배당금을 신청했고, 그 결과 일부 금액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철수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이 진실된 계약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꾸며낸 것인지입니다. 특히, 김철수가 법원에 제출한 약속어음이 허위 채권에 기반해 배당금을 편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철수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바탕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김철수가 허위 채권을 통해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허위 계약이나 약속어음을 통해 배당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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