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4435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2005도4435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05도4435

판결일자 : 2005. 10. 7.

요약결론

공소 제기 전에 부도난 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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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철수(가명)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표를 결제할 수 없었고,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영희(가명)를 비롯한 수표 소지자들은 수표가 결제되지 않자 철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친구 민수(가명)가 부도난 수표를 회수해 갚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일부 수표는 회수되었어요. 그런데 수표가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수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철수는 이미 수표가 회수되었으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 제기 전에 부도난 수표가 회수되었을 경우, 수표 발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수표가 회수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어요. 철수의 입장은 이미 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전에 부도난 수표가 회수되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피해자가 수표 발행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법원은 철수가 발행한 수표 중 회수된 수표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어요.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부도난 수표가 회수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수표 발행자가 수표를 회수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이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표 발행자의 구제 가능성도 고려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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