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중 소송 진행 불가, 회생채권 확정 후 소송은 부적법

 

<목차>

  1. 사건의 전말 : 회생절차에서 어음금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핵심쟁점 : 회생절차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회생절차 중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권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사건번호 : 2013다17971

핵심키워드 : 회생절차, 회생채권, 소송, 채권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다17971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어음금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철수(가명, 원고)는 △△건설(가명, 피고)에게 200억 원의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면서, 철수는 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어음금 200억 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철수가 제기한 어음금 200억 원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회생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후,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법원은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어음금 200억 원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생절차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때는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권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생절차 중에 진행 중인 소송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채권이 확정된 후,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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