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 근로자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퇴직 후 재채용이 의무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판례의 의미 : 퇴직 조건이 명확하면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회사는 퇴직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사건번호 : 2018다301527
핵심키워드 : 취업규칙, 재채용, 근로조건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회사는 퇴직 조건으로 재채용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철수는 다니던 은행에서 만 56세가 되었을 때, 정년까지 근무할지 아니면 돈을 더 받고 일찍 퇴직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은 은행에서 안내한 ‘특별퇴직’을 선택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은행은 이들이 퇴직하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등은 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은 그런 약속은 단지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재채용이 의무인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 줄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 제공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고용 약속인지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은행이 특별퇴직을 조건으로 재채용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희 등에게 실제로 다시 고용하지 않은 은행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조건이 명확하면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직원과 맺은 퇴직 조건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면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시한 퇴직 조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직원도 이를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 판례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에게 제안하는 조건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문서화된 조건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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