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급여 청구권, 호적상 부부이어야 인정받는다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영희에게 급여금을 청구하려 했다.
- 핵심쟁점 : 호적상 부부라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의 판단 : 유족으로 인정된다.
- 이 판례의 의미 : 유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호적과 사실 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사건번호 : 69다427
핵심키워드 : 유족, 호적, 공무원 연금, 급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호적상 부부이어야만 유족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급여금을 청구하려 했다.
영희(가명)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 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정인(가명)이 사망한 뒤,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인은 생전에 사실상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지만, 여전히 호적상 부부 관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희는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족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호적상 부부라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호적상 부부 관계에 있었던 영희가 사실상 이혼하고 재혼한 후에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족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상 부부 관계에 있었던 영희가 사실상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호적상 부부라는 이유로 그녀의 유족 급여 청구권을 인정했고, 재산상속권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유족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이혼 후에도 호적상 부부인 경우,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유족의 정의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적과 사실 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호적상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 사실상 이혼했더라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호적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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