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응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와 대집행, 언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목차>

  1. 사건의 전말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 핵심쟁점 : 과태료와 대집행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 과태료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대집행은 다툴 이익이 없다.
  4. 이 판례의 의미 : 행정절차가 끝난 일은 다시 다툴 수 없다.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절차와 시기를 잘 지켜야 한다.

사건번호 : 95누2623

핵심키워드 : 과태료, 대집행, 행정처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95누2623 판례원문 열람

 

한줄평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청장은 건물을 잘못 지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청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철거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대집행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과태료 부과와 철거대집행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입니다. 과태료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철거가 끝난 후에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과태료는 일반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절차가 있었고, 대집행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대집행은 다툴 이익이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과태료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거대집행은 이미 완료되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낸 소송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거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난 일은 다시 다툴 수 없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나 강제 철거 같은 행정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특별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대집행은 끝나면 더 이상 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절차와 시기를 잘 지켜야 한다.

은 과태료나 대집행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특별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제 철거는 완료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르거나 대응을 늦추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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