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목차>

  1. 사건의 전말 :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이야기
  2. 핵심쟁점 : 불치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 이혼 청구는 정당하다
  4. 이 판례의 의미 : 가족 구성원의 보호 우선
  5.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현실적 판단의 중요성

사건번호 : 90므446

판결일자 : 1991. 1. 15.

핵심키워드 : 이혼, 불치병, 가정, 정신질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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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배우자와의 이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이야기

철수(가명, 청구인)는 영희(가명, 피청구인)와 1982년에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1985년, 영희는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망상과 수면장애, 폭언 등으로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희는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 가능성이 낮았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수는 두 아이를 부양하며 영희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으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혼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정당하다

대법원은 영희의 질환이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해결될 수 없고, 가족 전체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에게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영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고려되었지만, 이는 재산 분할이나 사회적 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보호 우선

이 판례는 가정이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배우자의 불치병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적 판단의 중요성

이 판례는 개인이나 가족이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의무를 넘어 가족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는 재산 분할이나 사회적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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