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휴일수당은 포함될까? 대법원 판례로 본 명확한 기준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 이 판례의 의미 : 포괄임금제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때는 수당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7다238004
핵심키워드 : 포괄임금제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때는 수당의 항목별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삼화고속이라는 버스회사는 직원들과 임금 계약을 맺으며 각종 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했습니다. 직원 영희는 회사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방식으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따로 계산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정당한 수당을 지급했는가 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정한 노선수당이 모든 수당을 포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일정 비율로 계산되었지만, 휴일근로는 별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휴일에도 일했으니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해진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지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장·야간근로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일근로처럼 따로 계산되는 수당은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다른 회사들의 임금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때는 수당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임금 협정을 체결할 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만 하지 말고, 각 수당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근로자와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이 곧 신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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